프리랜서 실업급여 대신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2020. 5. 25. 14:35카테고리 없음

 

프리랜서 실업급여 대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알아보세요

 

 

고용보험 가입이 된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

 

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~

 

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

 

현재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임에도...

 

프리랜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.

 

대신?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.

 

그럼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?

 

19.12~'20.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·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! 입니다.

 

특별고용직, 프리랜서라 함은?

 

교육: 학습지교사,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, 방과후 교사 등

운송: 지입기사(레미콘트럭 등), 구난차기사, 기타 자동차 운전원(학원버스 운전기사 등), 공항·항만·시장·철도·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

여가: 연극배우, 작가(방송작가, 사진작가 등), 애니메이터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
판매: 방문판매원, 영업사원, 대출·신용카드모집인, 보험설계사, 텔레마케터 등

서비스: 골프장캐디, A/S기사, 정수기 방문점검원, 수도·가스·전기 검침원, 간병인, 대리운전·퀵서비스기사, 가사·육아도우미 등

기타: 생활정보신문배포원, 의류판매중간관리자, 심부름기사, 목욕관리사, 북큐레이터, 통·번역가, 애견미용사, 웨딩플래너, 음악가 등

 

위에 언급이 안된 직업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소통해보시기 바라면서

 

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